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각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복지개발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복지개발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윤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도점검을 얼마나 했는지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6년 동안 거의 없었으며, 2020년에 겨우 2회를 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 이는 담당부서가 감사위원회가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종합감사에만 의존하여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지어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
□ 윤의원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예정된 정기종합감사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로 감사를 미루어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이에, 윤 의원은 부산시 산하공공기관의 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인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기시정의 기능을 도모하고,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늦장대응으로 법망을 피하는 미꾸라지 직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의원의 감사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시소속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