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부산시의회의 초당적 협치 통해 부·울·경 중 가장 먼저 시의회 의결… 울산시, 경남도는 오는 15일 의결 예정

◈ 하반기 사무소 위치, 특별연합의회, 집행기관 구성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 개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부·울·경 3개 시도 중 가장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규약안은 내년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 초광역 업무를 시작할 부울경특별연합의 조직과 사무,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되는 규약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부·울·경이 협의를 시작해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통과됐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부산시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부·울·경 3개 시도 중 가장 빠르게 의결을 이끌어냈다. 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오는 15일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부·울·경에서 규약안 의결이 끝나면 행안부 승인을 거치고 3개 시도에서 고시하면 규약이 시행된다. 이후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규약안을 신속하게 의결해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시민들과 울산시·경남도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큰 만큼 앞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제대로 기능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주요 내용

구 분

조항별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2조(명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제4조(관할 구역) 부산, 울산, 경남의 구역을 합한 것

제5조(사무소의 위치)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둠

제2장

사 무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이관사무(18), 국가 위임사무(3)

제7조(사무의 변경) 특별의회 의결 후 구성 지자체에 사무의 변경 요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5년주기,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특별연합과 구성 자치단체 간 역할 등

제3장

의 회

제9조(의회의 구성) 지방의원으로 구성, 의원의 정수 27명(부산9명, 울산9명, 경남9명)

제10조(의원의 임기) 2년, 연임 1회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의장 1명, 부의장 2명

제12조(의결사항) 규약, 조례, 단체장 선출, 가입·탈퇴 동의, 예결산, 기본계획 등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의원의 소집, 회기, 회의 운영 등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특별연합 소속 직원, 시도 파견직원으로 구성

제4장

집행기관

제15조(특별연합의 장)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 임기 1년 4개월

제16조(행정기구) 직원구성은 특별연합 소속직원, 구성 지자체 파견직원

제5장

재 무

제17조(경비부담)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수입, 국가보조금 등, 운영비는 균등 부담, 사업비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

제18조(예산·회계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준용

제6장

위원회 등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구성은 부울경 시도지사, 사무변경, 경비부담, 가입 및 탈퇴 등 중요사항 협의·조정

제20조(가입 및 탈퇴) 지방의회 의결 후 특별연합의 장에게 신청

제21조(해산) 지방의회 의결후 행안부장관 승인 후 해산

부 칙

제1조(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2023년 1월 1일

제3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사무소 위치 결정을 위한 사무소 추천위원회 둠.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구성 지자체간 협의·결정

제4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최초 임시회 소집

제5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 관한 특례) 합동추진단 사무국이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자치법규 입안·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입법 절차 진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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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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