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4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연간 1조 90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는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의 요구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대중교통을 지원·육성해 교통 혼잡․대기오염·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돼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도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의요구와 함께 재기된 택시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했다.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한편으로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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