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인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택시법'을 거부하는 대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법안 중 택시업계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는 '택시지원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 더 도움이 된다'며 업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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