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산권과 원도심 및 서부산권 간의 지역불균형 완화의 대책은 조정교부금 방식변경으로 해야~

◈ 기존 방식은 동일 배분 비율을 적용하였지만, 변경 방식은 재정격차 감안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시도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덕천·만덕동)은 지난 지방선거때 공약으로 지역구민에게 약속했던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에 대해 산정방식 변경이 이루어지면 북구를 비롯한 서부산권과 원도심에 더 많은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노의원은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 광역시장은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8대 의회 구성된 이후 재원 비율은 1% 상향 조정하였지만, 이것은 결국 전체 자치구가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서부산권과 원도심에게는 상대적인 혜택이 약함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노의원은 북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 영도구에 이어 서구와 함께 두 번째로 꼴찌이고, 재정력지수 역시 영도구 다음으로 낮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이 아니라 산정방식의 변경을 통해 재원 확보방안을 고민해봤다면서, 직접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정방식으로 조정교부금액을 계산해보니 기존의 산정방식으로 일률적 배분이 이루어진 것과는 반대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교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의원은 부산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산정방식을 바꾸지 않고 재원부족액 총액을 갖고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을 나눠 교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며, 서울과 대전처럼 기준수요액을 갖고서 기준수입액과 부족재원총액을 더한 값을 나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부산이 산정한 방식은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가 동일한 비율로 부족액을 나눠가지는 구조라면, 서울과 대전방식으로 할 경우 원도심과 서부산권인 북구, 사하구, 사상구 등이 동부산권보다 더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의 근본 취지를 지키는 것 아니냐며 부산시의 반응을 촉구하였다.

물론 노의원은 부산시가 재원이 적게 배분되는 자치구의 불만을 다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 모두가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동·서·원도심 간이 지역불균형이 날로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화도 지역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면 충분히 박형준 시장의 정치력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노의원은 산정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의지를 갖고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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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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