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정지 원전 부지 내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영구저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정지한 원전 부지 내에 원천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전 주변지역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지정 및 보관 기간 등이 포함된 '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원전지역 주민들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했다.

정동만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수십년간 답을 못 찾는 사이 원전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전 부지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겠다는 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조속히 논의되어 국민들이 공감하는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및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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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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