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이고, ②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으며,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 식별과 위치 파악을 위한 송수신 장치임 ③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하여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 폐유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폐유 하선신고를 한 경우 면세유 밀수입 개연성이 있음
④ 또한,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부산본부세관,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 시행
- 7월부터 국제무역선용 면세유 검사 강화 등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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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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