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1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 [경유 가격차] 면세유는 과세유 대비 약 59%(’22.1~4월)

나. [선박용 경유 가격/L] (’20)1,081 → (’21)1,249 → (’22.1~4월)1,454

다. [면세유 밀수입 등 적발(KL)] (’20)6 → (’21)39 → (’22.1월~5월)3,023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

①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이고,

②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으며,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 식별과 위치 파악을 위한 송수신 장치임

③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하여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 폐유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폐유 하선신고를 한 경우 면세유 밀수입 개연성이 있음

 

정유사

 

선박연료 공급업체

(세관 등록必)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체

(세관 등록 제외)

 

 

 

선박연료 공급업체와

연간계약

대부분 자사 선박

미보유

실제 연료

공급작업 수행

④ 또한,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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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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