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 이하 낙동강청)은 8월 4일(목) 15시를 기해 진주 진양호 내동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 발령은 조류 모니터링 결과, 진양호 내동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조류 경보 ‘관심’ 단계 발령기준(2회 연속 유해남조류 1,000세포/㎖)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 유해남조류 측정 결과 】 (단위 : 세포/㎖)
측정지점 | 채수일자 | 비고 | |||
7.11 | 7.18 | 7.25 | 8.1 | ||
진양호(내동) | 111 | 600 | 2,040 | 3,750 | ※ 2회 연속 기준초과 시 발령 (관심) : 남조류세포수 1,000세포/㎖ 이상 (경계) : 남조류세포수 10,000세포/㎖이상 (대발생) : 남조류세포수 1,000,000세포/㎖이상 |
○ 강우량 감소로 댐 방류량이 크게 줄어들어 댐 내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높은 수온이 유지되면서 조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진양호는 내동 지점과 판문 지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문 지점의 경우 지난 7월 21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조류 경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면서 호소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원 점검 강화 및 조류 경보 발령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다.
○ 특히, 취․정수장 관리기관에 맛․냄새물질 및 조류독소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말활성탄 투입 등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
|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 | 관계 기관 | 조치사항 |
관심 |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 |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 |
경계 |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 |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 |
조류대발생 |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 |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 |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 1)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방류량 조정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