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 이하 낙동강청)은 8월 4일(목) 15시를 기해 진주 진양호 내동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 발령은 조류 모니터링 결과, 진양호 내동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조류 경보 ‘관심’ 단계 발령기준(2회 연속 유해남조류 1,000세포/㎖)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 유해남조류 측정 결과 】 (단위 : 세포/㎖)

측정지점

채수일자

비고

7.11

7.18

7.25

8.1

진양호(내동)

111

600

2,040

3,750

※ 2회 연속 기준초과 시 발령

(관심) : 남조류세포수 1,000세포/㎖ 이상

(경계) : 남조류세포수 10,000세포/㎖이상

(대발생) : 남조류세포수 1,000,000세포/㎖이상

○ 강우량 감소로 댐 방류량이 크게 줄어들어 댐 내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높은 수온이 유지되면서 조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진양호는 내동 지점과 판문 지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문 지점의 경우 지난 7월 21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조류 경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면서 호소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원 점검 강화 및 조류 경보 발령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다.

○ 특히, 취․정수장 관리기관에 맛․냄새물질 및 조류독소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말활성탄 투입 등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경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조류대발생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방류량 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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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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