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이틀 동안 부산 소재 대형 판매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40곳을 대상으로 119불시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난 설 명절에 다중이용시설 312곳에 대한 일제 불시기동단속을 하여 불량대상 44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94건, 과태료 6건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추석 명절 가족․친지를 만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어야 한다”며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은 추석 전까지 보완토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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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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