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지속되는 무더위가 지나고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왔다. 요즘과 같은 다습한 날씨에 가족과 함께 쾌적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각 가정에 있는 에어컨과 선풍기는 여전히 쉴 틈 없이 돌아갈 듯이 보인다.
□ 여름·가을 두 계절은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률이 27% 정도로 낮으나 무더위 속 사용하는 냉방기기로 크고 작은 화재 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17년~`21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55,494건으로 전채 화재(201,545건)의 27.5%인 반면, 사망자는 945명으로 전체 사망자수(1,640명)의 57.6%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주택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야간시간인 오전 0시~6시가 사망자의 47.4%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특히 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건 심야시간에 불이 나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에‘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표적으로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로, 불이 났을 때 감지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그것이다.
□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이후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층별ㆍ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기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흔히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집 안전경비원과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족․친지들과 함께 화재 없는 화목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