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상황 및 향후 계획]

 한 총리, “관련 부처 장차관도 지자체와 함께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이재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 한 총리,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불편함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등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창작지원 강화) 창작활동 공모사업 확대, 표준공연장 등 무장애 창작공간 조성 등

△(자립기반 조성) 정규직 채용 지원,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근거 마련, 창업 지원 등

△(접근성 확대) 장애예술인 맞춤형 시설·공간 조성,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기반 조성 및 인력양성)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활성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등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 한 총리,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계절근로자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

△(안정적 인력선발·유치) 지정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MOU 체결업무 대행 등 유치·관리 통합적 지원

△(탄력적 현장배정·고용)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확대, 근무처 변경 요건 합리화 및 변경시 수수료 면제

△(체계적 인력관리)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활용, 비자유인 제공 등을 통한 성실근로 유도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번 회의부터는 다양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보다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그간 사용해 왔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명칭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 바꿔서 개최하게 되었다.

ㅇ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상황 및 향후 계획」,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등을 논의했다.

< 안건 1.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상황 및 향후 계획 >

□ 정부는 현재까지 집계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태풍이 지나간지 하루만인 어제(9.7), 사전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포항·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ㅇ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특교세 등 81.2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목적예비비 5백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등 긴급 소요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한편, 정부는 피해 원인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복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ㅇ 인명·주택 등과 관련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오늘부터 가전 3사와 함께 포항지역에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하고, 중·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각종 생활요금 감면,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등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2.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12월 시행)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작활동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장르별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 ’23년부터 운영 예정인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시작으로 전시 공간 및 무장애 창작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공공기관·도서관·의료시설 등에 장애예술인 창작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 장애예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에 정규직 채용 지원,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기업’ 분야 신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 지원 컨설팅, 민간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고용기반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

*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 이상, 최저임금 이상 금액 지급 기준 등 충족 필요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 장애예술인 맞춤형 시설 및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시설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공립 문화시설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연·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 또한 장애예술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예술인 멘토링, 예술교류 플랫폼 구축 등 장애예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저작권 등록 및 보호, 장애예술 유산 아카이브 구축, 작품활동 홍보 지원 등

󰊴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기반 조성

□ 부처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도입 또는 문화바우처 활용 등을 통해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입문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예술교육을 체계화해 나간다.

□ 또한,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등 장애예술인의 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

* 계절근로자 제도 :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5년~)

□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계절근로자제 신청 기초지자체 수(개) / 배정규모(명): (‘16)6/241 → (’19)50/3,612 → (‘22)109/16,924

** (’19년) 3,612명 배정, 2,984명 참여 → (’22년) 16,924명 배정, 6,233명 참여(7.31일 기준)

ㅇ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 계절근로자 입국인원(명) : (‘19년) 2,984 → (‘20년) 0 → (’21년) 538

** 고용허가제 입국인원(명) : (‘19년) 51,365 → (‘20년) 6,688 → (’21년) 10,501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 ’19년말 277천명 → ’21년말 218천명(약 5.9만명 감소)

ㅇ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 계절근로자 입국인원(명) / 배정인원(명) : (‘19년) 2,984/3,612 → (’20년) 0/4,917 → (‘21년) 538/6,216 → (’22.7.31 기준) 6,233/16,924

□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국조실, 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계절근로자제 운영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나아가,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농협법 제57조 제1항)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22.7월 기준)이다.

□ ’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한다.

󰊴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및 변경 수수료 면제

□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 강화

*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해 ‘22.1.1부터 상시적 계절근로(1주일에서 최대 5개월)를 허용

□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지자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농촌인력중개센터(’22년 155개소)를 설치, 전담인력 배치·구인구직 수요조사·인력풀 내에서 내국인 근로인력을 중개

ㅇ 또한,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하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여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입국, △체류기간, △작업장 배치(지역·농가·품목), △계약,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 실시간 확인‧관리

ㅇ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였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現 E-8, 5개월 → 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할 예정이다.

□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 해당 외국인 언어별(총 13개)로 대한민국 기초 법‧제도,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정보 등을 교과목으로 편성, 근로자 본국 언어로 강의

□ 아울러 정부는 주요 현안으로 「겨울철 에너지수급 비상 대응계획」,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도 논의했다.

ㅇ 산업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위기상황 대응과 부처의 인사 운영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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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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