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구정질문 통해 생활폐기물대행업체 현장의 불법사례 실태 밝혀

- 3년간 20억여원 부당 이익 챙겨, 차량(4대)과 인력(12명)을 빼돌려 다른 사업에 투입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지난 23일(금)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을 통해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부당익익,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계약의 법령위반 부분,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다.

○ 먼저 정홍숙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연제구청과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계약의 과업지시서 제10조 제4항에는 ‘용역을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인력과 기타물품은 계약자(연제구청)의 사전통의 없이는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정홍숙 의원이 업체에 근무하는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실제로 대행업체 차고지 등을 확인한 결과, 4대의 차량과 8명의 미화원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투입되고 있었으며, 4명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제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직접노무비 차량유지비 등 25항목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직접노무비의 경우 원가계산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환경부 지침이나 연제구 조례와 대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삼각비는 물론 수비리 · 유류대 · 보험료 · 환경부담금 등을 모두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 연제구청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가로 받은 직접노무비는 낙찰가 이상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업체의 다른 일을 하는 노무자 12명에게 직접노무비가 지급됨으로서 환경미화원들은 그만큼 작은 노무비를 지급받았다.

차량 또한 마찬가지로 연제구청에서 지급받은 비용으로 업체의 다른 일을 함으로써 구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 결과적으로 연제구청은 대행업체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결과를 낳았으며, 해당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빼내어 간 인력 12명과 차량 4대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 이에 대한 답변에 나선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대형폐기물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하고 환수할 것이라는 말했다.

○ 정홍숙 의원은 “연제구청은 감시·감독 부실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해당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하고 환수한 노무비는 실제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한 미화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비용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집중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환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 혈세가 매년 90억가량 투입되는 폐기물 수거 대행 관련해서 향후 불법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시지도하고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 연제구는 1995년 연제구청이 개청한 이래 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던 박대해 · 이위준 전 구청장 시절을 포함해서 해당업체가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수거 · 운반을 계속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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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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