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신종 다중이용업소란 그동안 법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았던 방탈출 카페업, 키즈 카페업, 만화 카페업을 말하며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시행돼 안전관리를 받는다.

□ 이번 화재안전대책 추진내용은 ▲관계인 화재안전컨설팅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현행화 ▲ 피난시설 설치 및 비상구 상시 개방 여부 등 화재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피난하기 어려운 방탈출 카페업에 대해서는 현장대응단(지휘조사계), 관할센터, 구조대 합동으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 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소방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관리카드 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소방안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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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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