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에서는 ◦ 금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이후 교통사고 발생은 야간(22~24시)에는 감소하고 심야⋅새벽시간(00∼08시)대에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0. 8.(토)부터 심야·새벽시간대에 부산 시내 전역에서 불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년대비 음주사고 : 00∼02시 41% 증가, 06∼08시 100% 증가 /

22∼24시 30% 감소

 

◦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서간 경계지점 간선도로에서 2개 경찰서 교통경찰이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단속시간과 단속장소도 수시로 변경하는 탄력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단 한 잔의 술과 숙취운전도 절대 안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적극 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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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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