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2022.8월, 등록 처리하는데 627일, 357일 소요

- 法 상 2개월 이내 등록 결정, 자료보완 악용하여 등록 지연 장기화

- 박재호 의원, “등록제 취지답게 자의적 판단 요소 줄이고, 전반적인 인허가 등록 과정 투명하게 기록·공개되는 시스템 신속하게 갖춰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허가 등록제 처리 소요기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처리 완료된 건 중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은 등록에만 무려 62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대다수의 등록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금융당국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 처분을 위한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기간 내에 등록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때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경우, 흠결의 보완을 위한 검토기간(자료보완, 사실조회, 소송 등)은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법적 조항을 악용하여 자료보완 장기화를 이유로 등록을 미루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처리 완료된 건 중 소요기간이 길었던 상위 10건 중 인가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제였다. 이 중 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조사로 인한 심사중단으로 처리가 늦어진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자료보완 장기화로 인한 처리지연이었다.

그간 P2P, 신기술금융사업자, 감사인 등록 등 등록지연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장에서는 등록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관적 판단 요소 부분을 들어 자진철회를 유도하거나 법에서 보장된 자료보완 기간을 악용하여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는 없어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호소가 있어왔다. 금감원이 안내를 해주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무작정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에 장기화될수록 비용이 가중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재호 의원은“등록제는 인허가와 달리 심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해줘야 하는데 그 일정한 요건에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요소들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등록제 운영 취지에 맞게 자의적인 등록 요건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변경하고, 등록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2022.8월 처리완료 건 중 소요기간이 가장 긴 상위 10개 건

연번

회사명

신청사업

유형

신청접수일

최종승인일

소요기간

비고

1

A

일반사모

등록

2020-03-17

2021-12-03

627일

자료보완 장기화

2

B

투자자문업

등록

2018-04-20

2019-04-11

357일

자료보완 장기화

3

C

투자중개업

인가

2019-05-30

2020-04-20

327일

자료보완 장기화

4

D

P2P

등록

2021-06-07

2022-04-13

327일

법 위반에 따른 심사중단

5

E

일반사모

등록

2016-07-06

2017-04-20

289일

불공정거래 조사로 심사중단

6

F

P2P

등록

2021-06-04

2022-03-16

286일

법 위반에 따른 심사중단

7

G

P2P

등록

2020-12-11

2021-09-08

272일

자료보완 장기화

8

H

일반사모

등록

2019-03-13

2019-11-20

253일

불공정거래 조사로 심사중단

9

I

P2P

등록

2021-06-03

2022-01-26

238일

법 위반에 따른 심사중단

10

J

P2P

등록

2021-06-03

2022-01-26

238일

자료보완 장기화

 
SNS 기사보내기
천경태(오동)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