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급증한 다세대주택(빌라) 8,245억원으로 전체 50% 차지

서울 6912억, 경기 5585억, 인천 2090억 등 수도권이 1.5조원으로 88% 차지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 변제 금액이 4년간 1조 6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조 6633억원이다. 2019년 2837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으로 3년만에 78% 증가했고, 2022년 8월 현재 4341억원 수준이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824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아파트가 6232억원으로 37%,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기타가 2156억원으로 13%를 차지한다. 아파트의 경우 2019년 2121억원에서 2021년 1334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최근 깡통주택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 2019년 496억원에서 2021년 3015억원으로 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912억원, 경기 5585억원, 인천 2090억원 등 수도권이 1조 4587억원으로 전체 1조 6633억원의 88%를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 731억원, 대구·경북 399억원, 강원·제주 238억원, 대전·세종·충남 227억원, 광주·전남 187억원, 전북 133억원, 충북 132억원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 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세대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 2022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전세금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2019년 ~ 2022. 8월 주택유형별 HUG 대위변제 현황

주택 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합 계 (비율)

아 파 트

2,121

1,722

1,334

1,056

6,232억원 (37%)

다세대주택

496

2,189

3,015

2,545

8,245억원 (50%)

오피스텔 등

220

504

692

740

2,156억원 (13%)

합 계

2,837

4,415

5,040

4,341

16,633억원 (100%)

<표2> 2019년 ~ 2022. 8월 지역별 HUG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권 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합계

서 울

528

2,055

2,496

1,833

6,912

경 기

1,346

1,259

1,604

1,376

5,585

인 천

491

352

473

774

2,090

부산/울산/경남

197

292

140

102

731

대구/경북

98

119

94

88

399

강원/제주

41

124

47

26

238

대전/세종/충남

55

62

54

56

227

광주/전남

9

37

94

47

187

전 북

35

59

22

18

133

충 북

37

57

17

21

132

합 계

2,837

4,415

5,040

4,341

1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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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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