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창구인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고 있다.

ㅇ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여 161건을 개선하였다.

ㅇ 국민 생활 속에 불편을 겪는 과제로 작지만 그 적용 대상이 넓어 규제개혁 효과가 큰 ‘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 제 명

소관

 편의점 등에서 無라벨 생수 낱개구입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자원 재활용 확대

환경부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든 민자도로까지 통행료 감면(50%↓) 확대

국토부

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공원 등 공공목적 활용시 사용료 대폭 인하

국토부

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부착 간소화로 자영업자 등 부담 완화

행안부

 주택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전체 세대수→순증가 세대수)로 사업자 부담 완화

교육부

 청소년 밤 10시 이후 PC방 등 출입금지 연령기준을 만19세로 통일하여 현장혼란 최소화

문체부

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자는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하여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 국무조정실 김종문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사례는 국민․기업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혁신 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ㅇ “정부는 민생·경제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신문고의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의 개선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번 소개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에 이어 오는 10월 23일에는 󰡔경제분야 7개 개선 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➊ 無라벨 생수도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낱개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황) 無라벨 먹는샘물(생수)는 포장겉면에 제품정보* 의무표시를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의 ‘낱개 판매’는 불가)

 

*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11개 항목

 

▸(개선) 無라벨 먹는샘물 대상 개별 용기에 QR코드 등을 활용한 제품정보 표시방법을 허용, ‘묶음판매’와 함께 ‘낱개 판매’도 가능토록 개선

 

☞ 환경부 /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 ~‘22.11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많은 A씨는 無라벨 먹는샘물 출시 소식을 듣고,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인근 편의점에서 無라벨 생수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제품정보 표시규제로 ‘묶음 형태’의 제품만 출시되고 있다는 점주의 설명을 들었다.

해당지역 생수 전용 자판기 운영을 검토하던 B지자체는 고객들의

 

요구로 친환경 이미지에 맞는 無라벨 생수의 자판기 취급을 검토하였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대상 친환경 생수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계획은 낱개 판매가 불가하다는 규제로 추진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제품정보 표시가 QR코드 형태로 대체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점은 물론 자동판매기 등 주변에서도 낱개 제품 형태로 無라벨 제품 구매가 쉬워질 전망이다. 친환경 소비 촉진과 함께 빈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더욱 활성화되어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➋ 모든 민자도로까지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50%↓)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합니다.

 

▸(현황) 친환경차(전기·수소차)는 민자도로 중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가 감면(50%↓)되나 ‘민자유료도로*’에서는 비감면

 

* 민자로 건설된 최대속도 80㎞이하 도시고속도로·고속화도로

 

▸(개선)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민자유료도로’에서도 친환경차 통행료가 감면(50%↓)되도록 개선

 

☞ 국토교통부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24.12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오랫동안 타왔던 휘발유차 대신 교통비 절감과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최근 전기차를 구입하였다. 평소 출퇴근길로 이용하던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전기차 통행료를 50% 감면받았는데, 같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어 최근 개통된 인근 다른 ‘민자 고속화도로’에서는 통행료를 전혀 감면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민자 고속화도로가 출퇴근거리가 짧지만 통행료 감면을 못받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통행료가 감면되는 기존 민자고속도로를 계속 이용할 지 고민이다. 같은 민자도로인데도 전기차 통행료 감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A씨는 도무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2024년까지 민자로 건설된 도시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자 운전자대상 관련부담 경감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➌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지자체가 활용시 사용료 대폭 인하되어 공공목적 활용이 확대됩니다.

 

 

▸(현황) 지자체가 도심 내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익목적의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일정 국유재산 사용료(연간 해당재산 공시지가의 2.5%) 납부 필요

 

▸(개선) 철도 유휴부지 등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기준이 되는 해당부지 사용료율을 감면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대폭 인하(사용료율 2.5%→1%, 감면율 60% 적용)

 

☞ 국토교통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22.7(완료)

A지자체는 과거 도심지를 관통하는 철도길이었으나 현재 방치되어있는 폐선부지를, 지역테마를 담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 50억 이외에도 해당 부지 사용을 위해 매년 부담해야 할 사용료 5억은 10년 사용료가 공원조성비에 맞먹는 금액이라 재정부담이 커, 사업추진을 망설이게 하였다.

이번에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로 A지자체 사례와 같이 사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 그동안 방치되었거나 활용되지 못하였던 철도 유휴부지 등의 공공적 활용이 지자체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➍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규제 간소화를 통해 자영업자 등 애로를 최소화합니다.

 

▸(현황) 고정형 옥외광고물*은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등이 명시된 인식마크(스티커)를 광고물에 부착 의무화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

 

▸(개선) 옥외광고물 인식마크의 부착 위치·방법 변경, 인식마크 간소화 등을 포함한 해당 규제 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개정, ~‘23.12

자영업자 A씨는 3년 전 건물 5층에 설치한 음식점 간판에 대해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정한 실명제 스티커를 간판에 부착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5층에 위치한 간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 사다리차 등 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간판 대신 건물 1층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자영업자는 스티커 부착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➎ 주택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전체 세대수→순증가 세대수)로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현황) 주택리모델링사업은 학교용지 확보 세대수* 계산시 기존 세대수와 관계없이 ‘전체 세대수’로 산정

 

*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 300세대 이상

 

▸(개선) 주택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등과 동일하게 학교용지 확보 대상을 ‘순증가 세대수’(전체 세대수‒기존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

 

☞ 교육부 / 「학교용지법」 개정, ~‘23.12

A건설사는 기존 1,800세대 아파트를 2,000세대로 ‘주택리모델링사업’을 계획중이다. 리모델링사업인데도 ‘전체 세대수(2,000세대)’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A건설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사한 ‘재건축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인 경우라면 ‘순증가 세대수’만 계산하여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사업 등과 동일하게 학교용지 확보 세대 기준을 ‘순증가 세대수’로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➏ 청소년 밤 10시 이후 PC방 등 출입금지 연령기준을 만19세로 통일하여 현장혼란을 줄입니다.

 

▸(현황)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야간(밤 10시 이후) 노래방 및 PC방 출입제한 및 단속 혼란 초래

 

*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 기준 : 만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 ‘청소년보호법’ 기준 : 만19세 미만(만19세가 되는 1월1일을 맞이하는 자 제외)

 

▸(개선) 상이한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기준(만19세)으로 통일하도록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 개정, ~‘23.6

지난 2월 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A군은 친구들과 함께저녁 늦게 인근 노래방과 PC방에 들렀지만 출입금지 당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되어 편의점 등에서 술·담배를 사는 것까지도 가능했지만,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 상으로는

 

청소년이기 때문이었다. 노래방,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법마다 제각각인 해당 청소년 기준에 따른 규제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청소년 연령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만19세)으로 통일되면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이 같은 혼란은 더 이상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➐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자는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을 덥니다.

 

 

▸(현황) 통신판매업자는 신고 및 정보제공* 의무 부담(다만, 영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정보제공 의무 면제 여부는 불명확)

 

 

* 상호, 대표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 연간 거래횟수 50회↓ 또는 연매출 8000만↓ 등

 

▸(개선)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됨을 명확화

 

☞ 공정거래위원회 / 「통신판매업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22.12

A온라인쇼핑몰 업체는 소수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세한 업체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제품홍보를 위해 B사가 운영중인 인터넷포털에 광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B사로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공을 요구받았다. A업체는 신고면제자인 자신이 단지 신고번호를 받기 위해 별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명하였으나, B사는 전자상거래법 상 정보제공 의무를 근거로 광고 게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답답한 마음에 A업체는 일선 지자체 담당부서에도 문의하였지만 제대로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공개 등 정보제공 의무 관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업무매뉴얼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매년 약 15만개 이상의 영세한 통신판매업체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명확화로 관련 영세업체 대상 규제애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無라벨 생수 낱개 구입 가능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든 민자도로까지 통행료 감면

 

- 국민참여 규제신문고『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선정․발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창구인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고 있다.

 

ㅇ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여 161건을 개선하였다.

 

ㅇ 국민 생활 속에 불편을 겪는 과제로 작지만 그 적용 대상이 넓어 규제개혁 효과가 큰 ‘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 제 명

소관

 편의점 등에서 無라벨 생수 낱개구입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자원 재활용 확대

환경부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든 민자도로까지 통행료 감면(50%↓) 확대

국토부

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공원 등 공공목적 활용시 사용료 대폭 인하

국토부

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부착 간소화로 자영업자 등 부담 완화

행안부

 주택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전체 세대수→순증가 세대수)로 사업자 부담 완화

교육부

 청소년 밤 10시 이후 PC방 등 출입금지 연령기준을 만19세로 통일하여 현장혼란 최소화

문체부

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자는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하여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 국무조정실 김종문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사례는 국민․기업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혁신 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ㅇ “정부는 민생·경제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신문고의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의 개선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번 소개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에 이어 오는 10월 23일에는 󰡔경제분야 7개 개선 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➊ 無라벨 생수도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낱개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황) 無라벨 먹는샘물(생수)는 포장겉면에 제품정보* 의무표시를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의 ‘낱개 판매’는 불가)

 

*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11개 항목

 

▸(개선) 無라벨 먹는샘물 대상 개별 용기에 QR코드 등을 활용한 제품정보 표시방법을 허용, ‘묶음판매’와 함께 ‘낱개 판매’도 가능토록 개선

 

☞ 환경부 /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 ~‘22.11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많은 A씨는 無라벨 먹는샘물 출시 소식을 듣고,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인근 편의점에서 無라벨 생수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제품정보 표시규제로 ‘묶음 형태’의 제품만 출시되고 있다는 점주의 설명을 들었다.

해당지역 생수 전용 자판기 운영을 검토하던 B지자체는 고객들의

 

요구로 친환경 이미지에 맞는 無라벨 생수의 자판기 취급을 검토하였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대상 친환경 생수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계획은 낱개 판매가 불가하다는 규제로 추진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제품정보 표시가 QR코드 형태로 대체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점은 물론 자동판매기 등 주변에서도 낱개 제품 형태로 無라벨 제품 구매가 쉬워질 전망이다. 친환경 소비 촉진과 함께 빈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더욱 활성화되어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➋ 모든 민자도로까지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50%↓)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합니다.

 

▸(현황) 친환경차(전기·수소차)는 민자도로 중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가 감면(50%↓)되나 ‘민자유료도로*’에서는 비감면

 

* 민자로 건설된 최대속도 80㎞이하 도시고속도로·고속화도로

 

▸(개선)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민자유료도로’에서도 친환경차 통행료가 감면(50%↓)되도록 개선

 

☞ 국토교통부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24.12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오랫동안 타왔던 휘발유차 대신 교통비 절감과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최근 전기차를 구입하였다. 평소 출퇴근길로 이용하던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전기차 통행료를 50% 감면받았는데, 같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어 최근 개통된 인근 다른 ‘민자 고속화도로’에서는 통행료를 전혀 감면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민자 고속화도로가 출퇴근거리가 짧지만 통행료 감면을 못받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통행료가 감면되는 기존 민자고속도로를 계속 이용할 지 고민이다. 같은 민자도로인데도 전기차 통행료 감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A씨는 도무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2024년까지 민자로 건설된 도시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자 운전자대상 관련부담 경감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➌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지자체가 활용시 사용료 대폭 인하되어 공공목적 활용이 확대됩니다.

 

 

▸(현황) 지자체가 도심 내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익목적의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일정 국유재산 사용료(연간 해당재산 공시지가의 2.5%) 납부 필요

 

▸(개선) 철도 유휴부지 등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기준이 되는 해당부지 사용료율을 감면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대폭 인하(사용료율 2.5%→1%, 감면율 60% 적용)

 

☞ 국토교통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22.7(완료)

A지자체는 과거 도심지를 관통하는 철도길이었으나 현재 방치되어있는 폐선부지를, 지역테마를 담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 50억 이외에도 해당 부지 사용을 위해 매년 부담해야 할 사용료 5억은 10년 사용료가 공원조성비에 맞먹는 금액이라 재정부담이 커, 사업추진을 망설이게 하였다.

이번에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로 A지자체 사례와 같이 사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 그동안 방치되었거나 활용되지 못하였던 철도 유휴부지 등의 공공적 활용이 지자체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➍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규제 간소화를 통해 자영업자 등 애로를 최소화합니다.

 

▸(현황) 고정형 옥외광고물*은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등이 명시된 인식마크(스티커)를 광고물에 부착 의무화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

 

▸(개선) 옥외광고물 인식마크의 부착 위치·방법 변경, 인식마크 간소화 등을 포함한 해당 규제 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개정, ~‘23.12

자영업자 A씨는 3년 전 건물 5층에 설치한 음식점 간판에 대해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정한 실명제 스티커를 간판에 부착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5층에 위치한 간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 사다리차 등 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간판 대신 건물 1층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자영업자는 스티커 부착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➎ 주택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전체 세대수→순증가 세대수)로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현황) 주택리모델링사업은 학교용지 확보 세대수* 계산시 기존 세대수와 관계없이 ‘전체 세대수’로 산정

 

*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 300세대 이상

 

▸(개선) 주택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등과 동일하게 학교용지 확보 대상을 ‘순증가 세대수’(전체 세대수‒기존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

 

☞ 교육부 / 「학교용지법」 개정, ~‘23.12

A건설사는 기존 1,800세대 아파트를 2,000세대로 ‘주택리모델링사업’을 계획중이다. 리모델링사업인데도 ‘전체 세대수(2,000세대)’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A건설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사한 ‘재건축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인 경우라면 ‘순증가 세대수’만 계산하여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사업 등과 동일하게 학교용지 확보 세대 기준을 ‘순증가 세대수’로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➏ 청소년 밤 10시 이후 PC방 등 출입금지 연령기준을 만19세로 통일하여 현장혼란을 줄입니다.

 

▸(현황)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야간(밤 10시 이후) 노래방 및 PC방 출입제한 및 단속 혼란 초래

 

*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 기준 : 만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 ‘청소년보호법’ 기준 : 만19세 미만(만19세가 되는 1월1일을 맞이하는 자 제외)

 

▸(개선) 상이한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기준(만19세)으로 통일하도록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 개정, ~‘23.6

지난 2월 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A군은 친구들과 함께저녁 늦게 인근 노래방과 PC방에 들렀지만 출입금지 당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되어 편의점 등에서 술·담배를 사는 것까지도 가능했지만,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 상으로는

 

청소년이기 때문이었다. 노래방,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법마다 제각각인 해당 청소년 기준에 따른 규제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청소년 연령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만19세)으로 통일되면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이 같은 혼란은 더 이상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➐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자는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을 덥니다.

 

 

▸(현황) 통신판매업자는 신고 및 정보제공* 의무 부담(다만, 영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정보제공 의무 면제 여부는 불명확)

 

 

* 상호, 대표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 연간 거래횟수 50회↓ 또는 연매출 8000만↓ 등

 

▸(개선)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됨을 명확화

 

☞ 공정거래위원회 / 「통신판매업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22.12

A온라인쇼핑몰 업체는 소수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세한 업체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제품홍보를 위해 B사가 운영중인 인터넷포털에 광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B사로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공을 요구받았다. A업체는 신고면제자인 자신이 단지 신고번호를 받기 위해 별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명하였으나, B사는 전자상거래법 상 정보제공 의무를 근거로 광고 게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답답한 마음에 A업체는 일선 지자체 담당부서에도 문의하였지만 제대로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공개 등 정보제공 의무 관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업무매뉴얼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매년 약 15만개 이상의 영세한 통신판매업체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명확화로 관련 영세업체 대상 규제애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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