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1월 2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22.12.01.)에 앞서 개정법령 안내와 공사장 안전관리 협조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 책임자 화재안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당부 협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및 기타 개정법령 안내 ▲공사현장 화재출동사례 소개 및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수칙 등에 대해 안내했다.

□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은“최근 5년간 관내 공사장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70%가 용접불티, 담뱃불이 주원인으로 작업자들의 부주의와 관리 감독 소홀”임을 강조하고, “건설 현장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先 안전 後 시공 원칙을 통해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작업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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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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