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 담아 조례 개정 추진할 것, 수영구도 처우개선위 설치하여 개정법 따라야

◈ 최근 3년간 처우개선위 및 실무회의 실적 연 1회뿐, 개최 횟수 반드시 늘려야

◈ 3개년 계획을 11월에야 결재, 3개년 계획은 연초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연말에 수립해야

◈ 국비지원시설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충족, 단일임금체계 마련에도 힘모을 것

◈ 법정인력 및 필수인력 충원 필수, 계획대로 인력충원 이행되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것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 제310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작년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부산시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의원 발의를 통해 직접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음을 밝혔다. 또한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나, 유독 수영구만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라고 꼬집으며, 부산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든 구·군에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길 촉구했다.

그는 최근 3년 간의 처우개선위원회 및 실무회의가 연 1회씩밖에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임을 잊어선 안 되며, 개최 횟수를 늘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기도 너무 늦어져 문제가 있다.”라며, “10월 말에야 올해 처음 개최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는데, 11월 4일인 오늘에서야 결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를 다루는 3개년 계획을 11월이 되어서야 결재를 받아, 3개년 계획이 아닌 2개년 계획이 되어 버렸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그는 “3개년 계획은 연초에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연말에 수립하여 구체적인 예산 현황 등을 담으면 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서 그는,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는 많고 사람은 부족한데 임금까지 적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국비지원시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하도록 하겠으며, 가장 큰 현안인 단일임금체계 마련에 힘 모으겠다.”라며, “단일임금체계는 단순히 단일임금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교직급 설정, 시설 정원, 수당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종환 의원은, 처우개선에 있어 주요과제인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인력충원 소요와 향후 충원계획을 질의하며,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은 법정인력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라며, “인력 충원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력충원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지적한 임금과 인력충원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전반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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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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