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2년동안 71차례 고의 사고로 2억여원 (A) -
- ② 3년동안 50차례 고의 사고로 2억여원 (B,C)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우철문)에서는
◦비보호좌회전 차량 등을 노려,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급정거한 후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취한(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의자 A씨(남,37세)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B씨(남,41세), C씨(남,54세)를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 창원 ․ 김해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 후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A씨는, 올해 5월 동구 한 도로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인식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며 경찰서에 신고하자, 담당 조사관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부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의뢰한 것으로,
사고이력 조회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 통화내역, 금융계좌 등을 분석, 여죄를 규명하여 구속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사고횟수가 많아지자 창원 등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트카를 이용하며 경찰 및 보험사 적발을 피해왔고,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도 10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씨와 C씨는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로, 2019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50회에 걸쳐 부산시내 일원에서 황색 신호위반 차량을 보고 고의로 충격하거나 진로변경 차량 등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등 총 2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