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2년동안 71차례 고의 사고로 2억여원 (A) -

- ② 3년동안 50차례 고의 사고로 2억여원 (B,C)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우철문)에서는

◦비보호좌회전 차량 등을 노려,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급정거한 후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취한(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의자 A씨(남,37세)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B씨(남,41세), C씨(남,54세)를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 창원 ․ 김해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 후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 A씨는, 올해 5월 동구 한 도로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인식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며 경찰서에 신고하자, 담당 조사관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부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의뢰한 것으로,

사고이력 조회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 통화내역, 금융계좌 등을 분석, 여죄를 규명하여 구속하였다고 말했다.

­ 특히, A씨는 사고횟수가 많아지자 창원 등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트카를 이용하며 경찰 및 보험사 적발을 피해왔고,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도 10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씨와 C씨는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로, 2019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50회에 걸쳐 부산시내 일원에서 황색 신호위반 차량을 보고 고의로 충격하거나 진로변경 차량 등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등 총 2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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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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