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소방서는 11월9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방문해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피난안전 강화 및 소방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소방 정책공유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간담회 내용 중 최근 입법 예고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은 해운대구청 공동주택관리팀과 수차례 협의하고 해운대구 이상곤의원과의 개정 논의 끝에 의원 발의로 추진된 것으로 이 개정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타구의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보수 외에 소방, 피난관련시설 설치·보수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은 22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였으며, 해운대구의회 본 회의를 거쳐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 김헌우 해운대소방서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성수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정책기능을 활성화시켜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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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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