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계약 문제점 지적

◈ 시약 안정적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올해 11월까지도 수의계약 계속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제310회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구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시약을 구매하는 계약 실태와 관련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약 28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을 구입했다. 그런데 구매과정에 참여한 일부 업체와 수억 원 규모의 시약 구입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해 논란이다. 같은 기간 상당 수의 지자체가 전자입찰 등의 방식으로 진단시약을 구매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크게 완화되고 있는 최근(10월 13일, 11월 8일) 까지도 2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진단시약 구매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의원은 “3개 업체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같은 업체가 한해에 계약한 물량이 10억 원이 넘는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같은 시기 경북, 대구, 전북 등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사 규모의 시약 구입을 전자입찰로 수행했다.” 면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비정상적 수의계약 문제를 강력히 추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최근 매우 완화되었는데 수의계약 사유를 재난이라고 적어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진단키트별 감도나 연구원이 보유한 기계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그럼에도 판매업체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어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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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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