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위탁운영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위반 질타

◈ ㈜벡스코 직원의 출퇴근 관리도 출퇴근명부나 전자시스템 하나 없는 근태관리 실태 지적

◈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시설설비 시,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 재발방지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4일 제310회 정례회의 ㈜벡스코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위탁운영 방식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11조 수행·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벡스코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전시컨벤션 시설로, 위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산시의 위탁운영 예산도 ㈜벡스코로 편성, 집행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벡스코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위탁운영은 벡스코의 자회사인 벡스코시설관리(주)가 위탁계약을 맺고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수행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박 의원은 부산시장의 승인받았는지 확인하였으나, 승인받지 않고 ㈜벡스코의 자회사로 위탁한 것으로, 이는 조례 위반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간 관행적으로 벡스코 자회사로 위탁해오던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운영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해온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벡스코에 근태관리는 출퇴근시스템이 없이, 심지어 출퇴근 명부없이 수시로 출퇴근 시간 점검을 감삼담당관이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시 출자기관의 직원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시설설비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시행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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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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