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소방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화재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주택용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가스 및 기타 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중구청·중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 위 조례는 지난 9월 28일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월 9일 제정 공포되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만 지원할 수 있었다면,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어 주택용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시설안전점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까지 중부소방서에서도 신문, 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보다 많은 안전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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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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