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 중 이틀 동안 부산 소재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대형PC방,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5곳을 대상으로 119불시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다중이용시설 895곳에 대한 일제 불시기동단속을 하여 불량대상 112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264건, 과태료 14건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연말연시 회식자리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어야 한다”며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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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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