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가 11월 24일에 개최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 손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지동, 초읍동)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 △길고양이 관리, △구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유제필 의원(국민의힘/전포1·2동)은 사회·경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과 지자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보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강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 △응급처리를 위한 장비설치와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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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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