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거정비지수제 평가 주요 항목인 노후도 산정에 기존무허가 건축물 반영

◎ 피란수도부터 형성되어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 기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 힘, 남구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제31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12월 9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오는 12월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호수밀도 산정기준에 반영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한 앞선 개정안과 연속하여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시 주거정비지수 평가 주요 항목인 노후도 산정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반영함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중‧동‧서구‧영도구 등 원도심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것이다.

□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산정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등이다.

□ 조례를 대표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은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시 피란수도부터 형성된 무허가건축물이 많아 주거정비지수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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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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