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급 업종 제한 및 협의회 신설로 예산 낭비 원천 차단

◈ 부산시에 필요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상향된 보조금 집중

◈ 개정 조례, 정책적 가치판단의 이정표이자 지역경제의 청사진 될 것

낙후된 부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을 통해 발의되었다. 해당 조례는 이번 달 13일에 있을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하위 규칙 개정 작업을 위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과 투자의 유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연히 기여해야 하나, 그동안의 부산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이유로 들어 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가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다, 보조금의 지급 결정도 사전동의가 아닌 사후통보 형태로 이루어져, 부산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전략산업부터 첨단업종까지 세분화하여 한정하고, 협의회를 신설해 보조금 지급 전반에 걸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부산시에 필요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업종은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첨단업종 총 10개 분야이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10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선할 수 없도록 했다.

보조금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의 기업‧투자 유치 활동 및 유치 완료 기업의 경영 활동이 한결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했고, 대신 사후관리와 환수조항 등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이외에도 개정 조례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에 대한 특례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조항을 신설했고, 형평성을 고려해 관내 기업의 투자도 역내 이전 기업에 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조정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흡한 부분들을 빈틈없이 채웠다. 또한 개정안 설계 단계부터 부산시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본 조례의 강화된 조항들이 부산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김 의원은 현재의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큰 성과라 하더라도 도시의 가치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하며,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본 조례가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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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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