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 ’22. 12. 8.~’23. 6. 25.까지 200일간「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집회시위 ▵보복행위 등 집중 단속

◦ ’22. 12. 13.(화) 부산경찰청에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우철문 청장은 각 협회 회장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부장을 추진단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와 일선 수사경찰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특히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불법행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들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특별단속에 부산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며,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 단속 방향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 국토부·고용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 피해 신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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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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