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의원(공동발의 강주택, 임말숙, 황석칠, 서지연, 김효정)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제31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치구․군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동안 자전거 이용 증가와 이용시설의 증가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기회가 늘어난 반면 자전거 관련 사고의 증가로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으나, 자전거 보험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구‧군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부산시)

 

(단위 : 건,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발생건수

2,523

585

494

459

485

500

사망자수

34

12

5

6

5

6

부상자수

2,597

604

512

474

494

513

※ 출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22. 12월 기준)

 

□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북구, 해운대구 등 5개 자치구․군에서 조례로 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실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8개 시․도는 조례를 통해 보험 가입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강 의원은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치구․군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보험 가입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가 직접 보험 가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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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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