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오는 20일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와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 관리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를 말하는 것으로 관내에는 171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도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결과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설항로표지 인·허가 절차와 규제혁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사설항로표지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항로표지 예비품 확보 기준 완화 ▲사무실 등록기준 완화 ▲관리등급에 따른 점검 주기 조정 등 규제개선 내용을 홍보하는 동시에 그 밖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정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설항로표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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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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