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22. 낮 지방의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려웠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잘 대응해왔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도의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현기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고 밝힌 뒤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현안 중 하나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앞으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강력히 연대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 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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