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국회 통과한 ’23년도 예산안,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관련 국비 증액되지 않아

◈ 예산안 종합심사장에서 확답한 대로, 부산시는 국비가 덜 내려온 만큼 추경 통해 시비로 편성해야

◈ 내년 1월부터 곧바로 가이드라인 100%에 맞게 기본급 지급돼야, 추경통과 조건 사후지급 안 돼

◈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임금 확대, 인력 충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챙겨나갈 것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지난 24일,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확정된 국비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확대를 재차 챙기고 나섰다. 이는, 지난 제310회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챙겨온 것의 일환이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예산을 삭감한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 재정관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라며, “이는, 부산시가 국비지원시설에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달성하여 기본급을 지급한 올해의 성과가 불과 1년 만에 퇴보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부산시의 입장은, 국비 확정내시를 통해 국비가 추가교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확정예산을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추가로 증액된 국비는 전혀 없었다.”라며, “부산시는 예산안 종합심사장에서 재정관이 확답했던 대로, 국비가 덜 내려온 금액만큼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심의는 내년 3~4월 즈음이 되어야 진행될 것인바,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분들에게 가이드라인 100%에 맞게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사후지급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는 결코 해서는 아니된다.”라며, “이는 본의원이, 예산안 종합심사장에서 재정관으로부터 확답을 이끌어낸 내용 그대로이며, 부산시는 그 이행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마무리하며, “향후,「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 등을 통해 임금 확대, 인력 충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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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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