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오는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기간 중 이틀 동안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시설, 숙박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119불시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이다.

□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작년 설 명절에도 다중이용시설 312곳에 대한 일제 불시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44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94건, 과태료 6건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은 필수다”며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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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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