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27일까지「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ㅇ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 특히,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검역·검사 등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설 명절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ㅇ 특별지원 기간 중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부산세관 관세 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1월 20일 오후 4시(은행마감 시간)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경기 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ㅇ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설 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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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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