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서정호)는 다가오는 2023년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점검 등 공사현장에 대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공사업체의 대금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산항(북항․대변항․신항)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1.16일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및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취약한 사업자 장비․자재․노무비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는 도급사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토록 조치하고, 계속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성순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 대금 지불․확인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건설업체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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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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