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윤종호 청장)은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 동안 부산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新 환경규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규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점검·교육을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지 않는 선박(이하 현존선)에도 배출규제가 적용될 예정이고, 이는 기술적 조치와 운항적 조치로 구분된다.

기술적 조치의 경우,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2023년 첫 번째 도래하는 선박검사일까지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EEXI*)’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받고 에너지효율증서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한편, 운항적 조치는 총톤수 5천톤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사후적 조치로 연간 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 목표·실행 계획 등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승인받고 계획서에 명시된 이행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Energy Efficiency eXisiting ship Index,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하여 사전(事前)적으로 계산하여 지수화한 값

** Carbon Intensity Indicator,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사후적으로 계산하여 지수화한 값

금번 집중점검 기간 중에는 중점적으로 ▲ 新 환경규제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이행 여부, ▲ 이미 시행 중인 황산화물 배출규제 준수 여부, ▲ 선박 新 환경규제에 대한 정책 현장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경우, 기국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선박에너지효율계획서’의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선박의 첫 번째 검사일이 도래하였다면 신규 발급된 ‘선박에너지효율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의 경우, 휴대용 황 함유량 분석기를 통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0.1%) 이하인지 확인한다. 만약 기준치 이상의 황 함유량을 사용하고 있다면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벌칙 부여를 위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특히, 국적선의 경우 규제 이행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여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교육하는 등 현장 지원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점검 기간 중에 윤종호 부산해양수산청장은 부산항에 입항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선원들에게“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선박 환경규제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SNS 기사보내기
지귀웅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