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 및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제도 개선 방안 협의

▶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증원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요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1월 18일(목)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개최하여「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 및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제도 개선 방안 협의

□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실시 대상 기준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이상소견’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조리 업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 이번 총회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심의·결정했다.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협의

「중대재해처벌법」,「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학교공간혁신 및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심사 승인지연에 따른 개교 시기가 늦춰짐에따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을 3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하는 안을 심의하였는데,

- 일괄적으로 중앙투자 심사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자체투자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중앙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증원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요구

□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 요청

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기인한 학습결손 보충과 기초학력보장법(2021. 9. 24.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최근 초등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과 교육부의‘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단계적인 감축과 임용금지가 예상되어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전면 개선 요구

 현재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교육부의 필터링 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평가와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관련 문제점 진단,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 그 밖에도「강원특별법」,「제주특별법」및「세종시법」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법 개정 관련 총괄 기획, 조정, 심의,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위원회에 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어

 교육감 소관 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또한, 최근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누락 논란이 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5.18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과 지난 86회 총회(‘22.9월 개최) 의결을 통해 구성한‘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활동 경과를 보고 받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주체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과 유보통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이를 위해 우리 협의회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도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다음 제89회 총회는 2023년 3월 23일(목)에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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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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