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해사노동협약」 준수 인증검사를 온라인 처리하는 내용의‘2023년도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사노동 인증검사’는 2013년부터 선원근로 및 선내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ILO(국제노동기구)가 제정한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외국항을 오가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반드시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준 미충족 시 선박이 운항정지될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외항선 601척 중 검사대상 총 412척의 외항선에 대한 해사노동 인증검사를 실시하여 국적 외항선의 해외에서 운항 차질을 방지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공문서 제출 서비스 「문서24」’를 통해 민원인은 24시간 어디서나 인증검사 신청과 결과 수신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부산해수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던 이전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검사 결과를 SMS문자로 통보받은 민원인은 수신된 전자문서를 항해중인 선박에게 전송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할 뿐만 아니라 ‘종이 없는 사무실’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윤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속한 인증검사 온라인 처리로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선원의 근로․생활 조건 미비로 인해 선박이 출항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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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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