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일,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대국민 연안안전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안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발생 대비 사망률이 높고, 특히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등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의 확대와 연안체험활동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고, 실제 연안사고 예방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실시나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안안전교육 실적이 연평균 5만 3천여명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상황이다.

 

【2015~2022년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실적】

(단위: 명)

구분

연평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

52,940

28,089

68,048

71,855

99,965

77,693

15,187

24,177

38,508

연안안전교실

47,756

28,089

65,140

67,203

81,810

65,326

14,749

23,795

35,943

생존수영

5,183

-

2,908

4,652

18,155

12,367

438

382

2,565

*자료: 해양경찰청

이주환 의원은 ”2013년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해양안전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전국적인 해양안전교육 확대 및 내실화에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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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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