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석 의원,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특색사업 별도 관리, 매년 추진성과 평가하고 결과 공개하도록 -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척추측만증’ 및 ‘비만’, ‘구강 보건’ 지원․예방 사업이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별도 관리된다. 1.31(화)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 발의)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 성격의 조례이나,

‘제5조(특색사업)’에서는 부산시교육감이 추진하는 특색사업을 별도 관리하고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등 특색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중․고등학생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해당 학생에 보조기를 제작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만 예방 및 구강보건 관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각 사업에 관한 개별 조례 운용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된 형태로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이들 3개 사업명을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특색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대해서는 부산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참여 학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대석 의원은 “청소년기는 평생건강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이들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 및 지자체, 보건소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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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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