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 불가 입장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지원 촉구

◈ 부산도시철도 지난해 누적 적자액 3,449억 원, 무임승차 비용 1,234억 원으로 재정건전성 위협…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 수준의 국비 지원 절실히 필요

◈ 법정 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에 대한 법제화 필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하여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및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이 3,449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 원으로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부산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되어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며,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3,471만 명)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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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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