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2. 16.),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 8.)가 임박함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화), 밝혔다.

해경은 지난 2019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사범 56명을 검거하여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당시 검거유형 중 금품‧향응 수수가 57%의 비율을 차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19. 1~2월 조합원 26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등 금품(1억1천 만 원) 살포한 경남지역 ○○수협 선거 후보자 등 14명 검거(구속 4) 사례

이와 관련하여 해경은 지난 6일 본청 주관으로 전국 수사부서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범 수사사례와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특정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한 중립자세를 유지 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23일부터는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불법선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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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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