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시민 홍보 사업 근거 마련 -

박희용 의원은 2022년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대변인실의 예산 편성 근거가 ‘자체 계획’로 된 사업들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행사와 시정 등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 지출 근거로서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시민 소통 활성화 사업을 예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향후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주요 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민의 관심사안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요 언론사를 통한 대시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시도와의 차별성도 두고 있다.

박의원은 「부산광역시 시민소통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대변인실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시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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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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