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가 대표발의하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되었다.

대표발의한 이의원은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하여 기관장 등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 목표를 고려한다면 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조례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의원은 실제로 기관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들의 임기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갈등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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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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