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는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지부를 설립, 부산․울산․경남 일원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명목으로 집회 신고하고 위력을 과시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월례비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 이 중 3,4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지부장 A씨, 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본부장, 조직국장, 교섭국장 등 3명을 불구속 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

□ 범행수법

○ 이들은 2022. 5.경 경남 창원시 소재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명목상 장애인단체 노조 지부를 만들고, 같은해 6월부터 12월경까지 부산, 울산, 경남 일원 건설현장 사전 답사를 통해 공갈 대상업체를 물색한 뒤,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신고 후 일당을 주고 수십명을 모집, 방송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하여 집회를 하며 위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 그러나, 해당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고, 피해업체의 공사현장에는 단 한 명의 장애인 노동자나 그의 가족들을 고용시킨 적 없이 발전기금 명목으로만 돈을 갈취해 왔으며, 이와 같이 갈취한 자금은 모두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의자들끼리 나누어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규모(총 6개 피해업체, 8개 건설현장)

○ 피해업체의 최초 신고 후, 피해 금원의 거래내역을 추적하면서 다수의 피해업체를 확인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내 진술을 거부하였고, 한 피해업체의 경우 시공 중인 3개 공사 현장에 실제 고용되지 않은 노조원들 명의로 1,000여만원을 갈취당하고도, 추가로 수억원을 요구당하고 있던 중 경찰의 수사 착수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권고

○ 피의자들이 장애인노동조합으로부터 지부 인준을 받고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의 향상을 위함이 아닌 오로지 금원 갈취를 위해 노조 명칭만 이용한 점으로 보아 장애인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 노동조합과는 달리 관할 행정 관청에 설립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지부를 설립 하고자 하는 자’도 관할 행정관청의 일정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본건과 관련한 추가 피해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천경태(오동)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