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일본에서 고래 고기(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총 4.6톤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남, 58세, 부산)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ㅇ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주범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kg 내지 20kg씩 총 366회에 걸쳐 4.6톤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소비)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으며,

ㅇ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하여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ㅇ 또한,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소액해외송금) 외국환은행 경유 없이, 송금 건당 5천 US$ 한도(연간 5만 US$ 한도) 내에서
송금 금액을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자동 환전하여 상대국에 송금해주는 서비스

□ 한편, 이들에 의해 밀수입된 고래 고기는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ㅇ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여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 고기 224kg 현품을 압수하는 한편,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kg 또한 추가 압수했다고 밝혔다.

□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ㅇ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인 명의를 빌려주면 불법 물품 밀수입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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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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