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0일, 건설현장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고, 이 중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인 월례비의 요구는 1,215건으로 전체의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의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월례비·전임비 등 금품 갈취,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채용·장비사용 강요 등 2,863명이 적발되어 29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천태만상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면서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은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인 만큼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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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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