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 이하 낙동강청)은 관내 부산·울산·경남지역 통합허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분기별 통합환경관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협의회는 낙동강청,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 통합허가사업장 환경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협의회 개최시 법 개정사항, 통합허가 제도 설명, 사업장의 애로·건의사항 공유 및 사후관리 업무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2023년 민·관협의회는 관내 166개 통합허가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 사업장은 관내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11개 업종 중 최근 2년간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업종과 ‘24.3월 통합허가 완료 예정인 업종으로 선정하였으며,

○ [1분기]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분기]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 [3분기] 기타 화학제품제조업과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4분기]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을 대상으로 순차 운영할 예정이다.

○ 이 중 1분기 협의회는 오는 3월 24일에 낙동강청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그간 통합허가사업장 민·관협의회를 개최한 6개 업종(106개 사업장)

- ①발전·증기업, ②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③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④합성고무·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⑤1차 철강 제조업, ⑥1차 비철금속 제조업

□ 또한, 낙동강청은 사업장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 밴드‘에 ’낙동강청 통합환경관리 소통채널‘을 개설하여 ’2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협의회 진행상황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질의응답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협의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과 관련된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 대기오염물질·폐수·소음·진동·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시설, 비점오염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 이상인 1종과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허가는 환경부에서,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사업장 종별 분류

구분

대기(연간발생량 합계 기준)

수질(1일 폐수배출량 기준)

1종

80톤 이상

2,000㎥ 이상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700㎥ 이상, 2,000㎥ 미만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200㎥ 이상 700㎥ 미만

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0㎥ 이상 200㎥ 미만

5종

2톤 미만

1~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소통에 기반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환경 법령에 대한 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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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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