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화),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 (4~10월)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4~10월)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은“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표류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어 점검방법도 배우시고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사고 총 548건 중 427건인 78%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사고다.
원인별로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기관고장(38%) > 조종미숙으로 인한 표류18% > 좌초16% 등 부주의로 인한 인적과실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점검서비스는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추진기관 및 기초 장비 상태 등 기구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참 고 |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서비스 문의처 |
전국 해양경찰서 | 전화번호 | 전국 해양경찰서 | 전화번호 |
인천해양경찰서 | 032-650-2251 | 목포해양경찰서 | 061-241-2251 |
평택해양경찰서 | 031-8046-2451 | 군산해양경찰서 | 063-539-2251 |
태안해양경찰서 | 041-950-2851 | 부안해양경찰서 | 063-928-2449 |
보령해양경찰서 | 041-402-2259 | 울산해양경찰서 | 052-230-2251 |
속초해양경찰서 | 033-634-2251 | 부산해양경찰서 | 051-664-2251 |
동해해양경찰서 | 033-741-2451 | 창원해양경찰서 | 055-981-2749 |
포항해양경찰서 | 054-750-2451 | 통영해양경찰서 | 055-647-2451 |
울진해양경찰서 | 054-502-2551 | 사천해양경찰서 | 055-830-2449 |
여수해양경찰서 | 061-840-2449 | 제주해양경찰서 | 064-766-2451 |
완도해양경찰서 | 061-550-2249 | 서귀포해양경찰서 | 064-793-2549 |